식품, 유흥업과 관련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려 해도 보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에서 해당 검사를 받습니다. 보건증 검사 및 발급 수령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받아야합니다.
보건증 신청방법 및 절차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합니다.
검사비용 - 보건소에서 검사비 3,000원 (카드결제 가능)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병원에 방문할 경우라면, 보건증 검사가 가능한지, 검사비는 얼마인지 먼저 전화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검사 후, 결과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월요일에 검사를 진행하고, 목요일에 받아볼 수 있다 하였습니다.
✔️ 검사항목
- 전염성피부질환
- 폐결핵
- 세균성이질검사
- 장티푸스
업종에 따라서 검사항목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의 경우 식품업종으로 검사를 하는데, 전염성피부질환, 폐결핵, 세균성이질검사, 장티푸스 검사를 하더라구요.
폐결핵의 경우 방사선실에서 흉부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합니다.
세균성이질 및 장티푸스의 경우 검사실에서 면봉이 담긴 기다란 통을 받고, 본인이 직접 화장실에 가서 검사용 면봉을 항문에 살짝(2.5-3cm) 넣어 검체를 채취한 후, 통에 담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검사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검사가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금방 끝나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기인원이 없다면 10-15분이면 검사를 끝마칠 수 있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 유흥업소의 경우 매독, 에이즈, 임질 등의 검사항목이 추가되고, 검사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수령방법
- 본인 수령 : 신분증 지참 후 검사 한 보건소 방문
- 대리수령 : 위임장, 검사자 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지참
(** 대리수령해야 할 경우, 검사 당일에 위임장을 보건소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 인터넷 발급 : 공공보건포털 https://www.g-health.kr/ ->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본인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본인 인증필요)
✔️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내에는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을 넘기면 재발급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식품업계에 계속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유효기간을 넘기기 전 재검사로 갱신을 해주셔야합니다.
일반음식점(식품) 등 - 유효기간 1년
학교/ 유치원 급식 - 유효기간 6개월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종업원 -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 요식업계 관련 직종 근무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단기아르바이트, 배식 봉사 등을 할 때도 보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업계에 일을 하시려면 사전에 검사를 받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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