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 수급자격이 되어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담당자와 첫 3회 만나면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후에도 몇 번 더 만나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취업활동계획수립한 것에 따라 한달에 두건씩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과정 중에 내일배움카드도 발급을 받게 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을 하며,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받으려면 취미로 듣고 싶은 강의를 듣는 것은 안됩니다.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 일관성있게 진행해야 하고, 어떤 수업을 들을지 상담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처음 1.2.3회차 상담
첫째날은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두번째날은 첫째날에 내 주신 숙제를 해 와야 하는데요,
워크넷에서 직업·진로 > 직업선호도검사L형, 구직준비도 검사 두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과제 작성해오기 -> 상세 직업정보 탐색하기, 구직활동 관련 과제조사표, 자격증 정보 탐색하기, 자격증 취등하기 위한 학원 찾아보기
셋째날은 구직활동프로그램 활동계획 과제표를 작성해 와야 하는데요~ 한 달에 두 번씩 어떤 구직활동을 할지 작성하는 것입니다.
상담사분이 어떤 어떤 활동을 하면 되는지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여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요~ 집단 상담프로그램은 필수로 1회 참여해야 하고, 직업훈련, 자격증시험보기, 심리상담받기, 입사지원서 넣기 등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세번째 상담받는 날, 즉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날이 첫 수급 신청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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