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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by 확인하기.. 2023. 8. 15.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양육비 등의 생활 필수자금 8종을 낮은금리로 빌려주어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도 확인해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신청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빌릴 수 있습니다. 

※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융자한도 : 1,250만원 범위 내


👉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앙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 임금감소생계비 

소득 감소로 인한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 소액생계비

소득 감소로 인한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융자한도 : 200만원 범위 내 


👉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 신청대상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신청방법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지역본부 및 지사 찾기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서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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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comwel.or.kr

 

현재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하여 신청이 보다 간편해졌다고 하는데요~ 공공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대출받을 때 일일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등을 일일이 내야했지만,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이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각각의 융자 요건 및 한도, 조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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