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 동안 전년대비 3%이상을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 주택난방용 개별난방과 중앙난방 등 도시가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단, 난방목적이 아닌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전입/전출/명의변경을 했더라도 고객식별번호가 변경이 없는 경우 캐시백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12월 ~2024년 3월(4개월)
✏️ 절감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 (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3월 (2023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전년도 사용량(2022년 12월 ~ 2023년 3월)과 비교하여 비교기간 대비 3%이상 절감하면 캐시백 지급
✏️ 신청방법
- 도시가스절약캐시백 홈페이지(K-GAS CASHBACK) 회원 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바로가기 ↓↓↓
🔗 도시가스캐시백 홈페이지 https://k-gascashback.or.kr/ko/
- 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이 가능하고, 식별번호 확인을 위해 도시가스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 도시가스별 고객실별번호 부르는 명칭이 다르니,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도시가스별 고객식별번호 확인방법'을 확인하세요~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변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가스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중앙난방 사용자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년 동기간 대비 3%이상 절감시 절감율별 차등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 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률에 따른 지급단가
- 절감률 3% 이상 ~ 10% 미만 - 50원
- 절감률 10% 이상 ~ 15% 미만 - 100원
- 절감률 15% 이상 ~ 30% 이하 - 200원
절감 성공 시 캐쉬백 지급은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는데요~ 절감량 산정기간 5-6월, 지급시기는 7-8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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