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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에어컨지원 2024(에너지효율개선사업)

by 확인하기.. 2024. 3. 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냉방지원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지원하는 에어컨은 벽걸이 및 스탠드 에어컨으로, 신규설치 또는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교체가 필요한 시설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은 취약계층이나 시설에 난방 및 냉방지원을 통해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열, 고효율 에어컨 지원 등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합니다.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무상지원되며, 주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은 한국에너지재단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냉방지원(벽걸이/스탠드에어컨)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2일까지

 

 

✏️ 지원대상 

- 지자체 시설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도는 이에 준하는 시설)

- 노인 및 아동(영유아) 시설 우선 지원 가능

(건물 소유주 동의서, 시설신고(확인, 인가)증 등 첨부 필요)

 

사회복지시설 냉방지원은 지원대상 순위에 따르는데요, 아래에서 지원순위 확인해보세요.

* 지원대상 순위에 따라 조기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순위 내용
1순위 시설 내 모든 생활·이용자 공간에 냉방(에어컨) 설비가 전무(全無)하여 신규 설치가 필요한 시설
2순위 시설 내 일부 생활·이용자 공간에 냉방(에어컨) 설비가 없거나 고장으로 가동이 불가능하여 해당 공간에 신규설치가 필요한 시설
3순위 시설 내 냉방(에어컨)설비가 제조일로부터 20년 이상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시설
4순위 시설 내 냉방(에어컨)설비가 제조일로부터 8년 이상, 10년 미만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시설
* 제조일로부터 8년 미만 제품은 교체 불가

 

설치 여건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는데요, 벽체에 타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건물 소유주의 동의가 팔요합니다. 

 

 

✏️ 지원내용

벽걸이/스탠드 에어컨(가정용)

- 지원 공간이 9평 이하인 경우 벽걸이 에어컨(약 9평형)

- 9평 이상인 경우 스탠드 에어컨(약 20평형)으로 신청 가능

 

접수시, 벽걸이형 3대(최대) 또는 스탠드형 1대 선택

(시스템에어컨, 2 in 1 에어컨, 냉난방 겸용 지원 불가)

 

심사 후 설치 지원 가능

 

 

✏️ 신청방법

관할행정복지센터

 

 

✏️ 지원규모

약 500개소 (기초지자체당 2~3개소)

- 기초기자체당 최대 3개소 추천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사업안내 및 문의

한국에너지재단홈페이지 https://www.koref.or.kr/

에어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 1670-7653

 

출처.한국에너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외 저소득층 에어컨 지원사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저소득층 에어컨지원 (에너지효율개선사업) 2024

 

저소득층 에어컨지원 (에너지효율개선사업) 2024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보일러, 에어컨 설치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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