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냉방지원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지원하는 에어컨은 벽걸이 및 스탠드 에어컨으로, 신규설치 또는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교체가 필요한 시설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냉방지원(벽걸이/스탠드에어컨)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2일까지
✏️ 지원대상
- 지자체 시설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도는 이에 준하는 시설)
- 노인 및 아동(영유아) 시설 우선 지원 가능
(건물 소유주 동의서, 시설신고(확인, 인가)증 등 첨부 필요)
사회복지시설 냉방지원은 지원대상 순위에 따르는데요, 아래에서 지원순위 확인해보세요.
* 지원대상 순위에 따라 조기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순위 | 내용 |
1순위 | 시설 내 모든 생활·이용자 공간에 냉방(에어컨) 설비가 전무(全無)하여 신규 설치가 필요한 시설 |
2순위 | 시설 내 일부 생활·이용자 공간에 냉방(에어컨) 설비가 없거나 고장으로 가동이 불가능하여 해당 공간에 신규설치가 필요한 시설 |
3순위 | 시설 내 냉방(에어컨)설비가 제조일로부터 20년 이상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시설 |
4순위 | 시설 내 냉방(에어컨)설비가 제조일로부터 8년 이상, 10년 미만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시설 * 제조일로부터 8년 미만 제품은 교체 불가 |
설치 여건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는데요, 벽체에 타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건물 소유주의 동의가 팔요합니다.
✏️ 지원내용
벽걸이/스탠드 에어컨(가정용)
- 지원 공간이 9평 이하인 경우 벽걸이 에어컨(약 9평형)
- 9평 이상인 경우 스탠드 에어컨(약 20평형)으로 신청 가능
접수시, 벽걸이형 3대(최대) 또는 스탠드형 1대 선택
(시스템에어컨, 2 in 1 에어컨, 냉난방 겸용 지원 불가)
심사 후 설치 지원 가능
✏️ 신청방법
관할행정복지센터
✏️ 지원규모
약 500개소 (기초지자체당 2~3개소)
- 기초기자체당 최대 3개소 추천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사업안내 및 문의
한국에너지재단홈페이지 https://www.koref.or.kr/
에어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 1670-7653
사회복지시설 외 저소득층 에어컨 지원사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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