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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by 확인하기.. 2023. 4. 3.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지원 사업인데요, 2023년 신규채용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기업체에서는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이 지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 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신청한 후 3개월 고용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근로자 1인당 300만원(최대 10명까지)을 기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소기업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건설업, 운수업, 제조업이라면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서비스업이나 도매업, 소매업의 경우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하기

 

소상공인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 부터 시작하여 상시접수로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에서 가능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 신청기간 : 2024년 4월 3일 (월) ~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 제출서류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 증빙서류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필요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소상공인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접수처 확인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 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 19 이후에도 공공요금 인상 및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정책에 해당되시는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이용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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