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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대상

by 확인하기.. 2023. 2. 28.

서울의 수돗물은 아리수라고 하고, 마시고 씻는 일상적 용도에서부터 상가, 시장 등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수돗물이나 시설등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로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모두 요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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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조회 및 납부, 이사요금 정산, 자가검침, 고객번호찾기, 온라인민원신청 등을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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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리수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독립유공자, 중증장애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의 경우 2022년 부터 감면대상에 포함되었으니, 아직 대상자이면서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수도사업소나 주민센터에 감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대상자 외에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에게 1%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직접수도계량기를 검침하는 자가검침을 할 경우 월 600원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관 노후 등으로 옥내 누수 발생 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개의 계량기를 여러세대가 사용할 경우에는 세대분할을 신청하시면 누진율이 완화됩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서울시 수도요금 주요 감면혜택 - 
한부모 하수도 사용료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에 대하여 감면됩니다.
  • 월 사용량의 10m³이내 하수도 사용량에 대해 사용요금 감면
    (※2022년 기준, 하수도사용료 월 최대 4,000원 감면)
  •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22년 6월 시행예정(’22.4.25.부터 신청가능)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 세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급, 2급, 3급)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세대는 제외, 수도요금 기감면 시행 중.
  • 월 10톤(m³) 까지 감면
  •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신청서(각 주민센터에 비치) 및 첨부자료(장애인증록증, 복지카드) 필요
  • ※ '22.3.8.(화) 신청가능.
  • 문의는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감면됩니다.
  • 월 사용량의 10m³를 감면
  •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필요
다자녀 하수도 사용료 감면
  • 만 18세 이하 3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감면됩니다.
  •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감면
  • 감면대상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감면금액 : 가구당 월 사용량의 10㎥까지
  • 시행시기 : 2020년 1월 1일 (2020년 3월 납기부터)
  •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 통보로 감면처리됨.
    (감면 대상자 입력여부는 수도사업소에 전화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요금 감면
  • 수도관의 노후 등으로 인해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계량기 별침이 회전하면 누수입니다.)
  • 누수량의 50%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자료(공사사진 또는 누수수리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전자고지 감면
  •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감면됩니다.
  • 상수도 요금의 1%(최소200원 ~ 최대 1,000원) 감면
  • 120다산콜센터, 사업소 또는 인터넷(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신청)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검침 감면
  • 수도사업소에서 검침하는 가정용 수전에 대하여 직접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여 지침을 인터넷, ARS(1588-5121), 휴대폰(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검침월(1회) 600원 감면
  • 120다산콜센터, 사업소 또는 인터넷(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신청)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분할(가정용주택, 주거점포 겸용, 고시원, 기술사, 사회복지시설 등)
  •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에 세대분할을 신청하시면 누진율이 완화됩니다.
    - 가정용과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1세대당 월 15m³은 가정용 사용 요금을 적용
    -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 당 월 5m³를 가정용사용 요금 적용
    - 고시원은 사용량을 방 수(호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월 15m³은 가정용 사용 요금을 적용
  • 세대분할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화(120, 수도사업소) 또는 인터넷(사이버고객센터)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아리수 고객센터

 

문의사항은 120 다산콜센터, 수도사업소, 인터넷 사이버고객센터를 이용하세요~ 

 

 

서울 각 지역 수도 사업소 
- 서울시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수도사업소 관할지역 연락처
북부사업소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02-3146-3200
서부사업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02-3146-3500
강서사업소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02-3146-3800
중부사업소 성북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02-3146-2000
남부사업소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02-3146-4400
동부사업소 중량구, 동대문고, 성동구, 광진구 02-3146-2600
강남사업소 서초구, 강남구 02-3146-4700
강동사업소 송파구, 강동구 02-3146-5000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조례를 통해 수도급수에 대한 여러가지를 규정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혜택에 대하여서도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자치도 홈페이지, 고객센터, 수도사업소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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