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수돗물은 아리수라고 하고, 마시고 씻는 일상적 용도에서부터 상가, 시장 등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수돗물이나 시설등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로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모두 요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요금조회 및 납부, 이사요금 정산, 자가검침, 고객번호찾기, 온라인민원신청 등을 할 수있습니다.
서울시 아리수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독립유공자, 중증장애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의 경우 2022년 부터 감면대상에 포함되었으니, 아직 대상자이면서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수도사업소나 주민센터에 감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대상자 외에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에게 1%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직접수도계량기를 검침하는 자가검침을 할 경우 월 600원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관 노후 등으로 옥내 누수 발생 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개의 계량기를 여러세대가 사용할 경우에는 세대분할을 신청하시면 누진율이 완화됩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서울시 수도요금 주요 감면혜택 - | |
한부모 하수도 사용료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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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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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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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하수도 사용료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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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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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요금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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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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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침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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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할(가정용주택, 주거점포 겸용, 고시원, 기술사, 사회복지시설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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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아리수 고객센터
문의사항은 120 다산콜센터, 수도사업소, 인터넷 사이버고객센터를 이용하세요~
서울 각 지역 수도 사업소
- 서울시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수도사업소 | 관할지역 | 연락처 |
북부사업소 |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02-3146-3200 |
서부사업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02-3146-3500 |
강서사업소 |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 02-3146-3800 |
중부사업소 | 성북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 02-3146-2000 |
남부사업소 |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 02-3146-4400 |
동부사업소 | 중량구, 동대문고, 성동구, 광진구 | 02-3146-2600 |
강남사업소 | 서초구, 강남구 | 02-3146-4700 |
강동사업소 | 송파구, 강동구 | 02-3146-5000 |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조례를 통해 수도급수에 대한 여러가지를 규정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혜택에 대하여서도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자치도 홈페이지, 고객센터, 수도사업소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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