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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청년수당 2차모집 신청방법 (2023)

by 확인하기.. 2023. 6. 9.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구직 등 사회 진출을 돕는 제도인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1차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일시적으로 신청 여건이 되지 않는 청년을 위해 청년수당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2차 모집에서는 7,000명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
2023년 6월 12일 (월) 10:00 ~ 6월 14일 (수) 16:00


📌 서울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공고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청도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니, 해당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고문 확인 및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Home,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여기서는 공고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3 서울시 청년수당 2차모집' 내용을 간략하게 전달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최종 학력 졸업 후 미취업 청년
✔️ 연령요건 : 만 19~34세 (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

 

✔️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예. 근로계약서 등) 제출시만 사업참여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3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유사사업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여 2023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2023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 23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청년수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 대상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소득요건은 완만한 편이지만, 유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기존에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년수당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월) 10:00 ~ 6월 14일(수) 16:00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바로가기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 :
❶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❷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신청후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시 작성한 내용이나 제출한 서류의 경우, 신청접수기간내에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신청접수일이 종료된 후에는 서류추가제출 및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세요. 

 

 

청년수당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 시 정책사업 연계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 사용이 불가하고, 사용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 판매 등 50여 개 업종)

 

 

청년수당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년 7월 5일(수) 18:00(예정)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월 28일(금) 예정

선정자 발표는 2023년 7월 5일 수요일 예정이고,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안내합니다. 
선정자 확인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은 4월 28일 금요일 예정이고, 매월 29일 지급이 원칙으로 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합니다. 

 

 

❗️ 청년수당에 선정이 되면 사업 기간 내 지켜야할 의무사항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청년수당 지급중지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 제출

✔️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제출(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 신고서 입력·제출

※ 사업 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 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 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회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 청년수당 모집공고문은 청년몽땅정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청년몽땅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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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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