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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4 청년주거임대료(월세) 지원사업 신청안내

by 확인하기.. 2024. 2. 21.

세종시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위한 청년 1인가구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그 대상으로  24년에는 125명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고, 최대 10개월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2월 26일 부터 29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4 세종시 청년 주거임대료(월세)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월) 09:00 ~ 29일(목) 18:00


✔️ 신청방법 
❶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온라인 접수 (본인인증 후 신청)

https://sjyouth.sjepa.or.kr/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sjyouth.sjepa.or.kr

 

❷ 세종 청년희망내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 7단지 LH 희망상가 지하 2층 215호

※ 방문 신청시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문의처 : 1533- 1934

 

* 대리인 신청은 부모·배우자에 한하여 직접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단, 자격 확인을 위하여 대리인의 신분증,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 
(연령)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25명 ('84.1.1 ~ '05.12.31 출생자)

(거주요건) 세종시 거주 1인가구 청년(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가 세종시인 자)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주택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가 체결되어 있고,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

-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체결한 건만 유효

(소득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4년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지원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소유자
  •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세종시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 주택 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3. 금융지원 : 디딤돌 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 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4.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세종형 쉐어하우스,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

✔️ 청년주거임대료지원 vs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세종시의 '청년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은 국토부의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과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두 사업은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득·재산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정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대상여부 확인 후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의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은 다른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또는 1차 사업과 중복 지급은 하지 않지만, 수혜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부터 1년간)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 / 생애 1회)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선정 및 발표 
발표일 : 2024년 4월 5일(금) 예정 ※ 지원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확인 방법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공지사항 명단 확인 및 신청자 전원 개별 문자 통보

 

 

✔️ 월세 지급 

- 매월 지원금을 월세 이체확인서 등을 확인 후 20일경 지급되며, '24. 2월(신청월)에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부터 시에서 지원됨

- 최초 지원금 ('24. 2~3월 월세)은 '24.4.22(월) 지급 예정

 

본 사업은 선착순 지원이 아니며, 개인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낮은 분을 우선 선발합니다. 소득은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고지급액이 기준이며, 임대료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타지역 전출, 계약사항 변동 후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1인가구가 아니거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정부 및 시로부터 주택 및 금융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기타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지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세종시 청년 월세지원(주거임대료지원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 > 사업공고 > 2024년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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