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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할인(감면) 다자녀 (두자녀) 인천

by 확인하기.. 2024. 2. 19.

출산율 저하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 다자녀 혜택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어 혜택을 주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감면대상에서 '2자녀' 가구도 하수도 사용요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인천시 하수도 요금 다자녀(두자녀) 감면 신청안내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감면혜택

3자녀 이상 가구는 20%, 2자녀 가구는 10% 감면

 

시행시기

2024년 1월 검침분(2월 고시분)부터 신청자에 한해 감면

 

다자녀 감면신청 방법

다자녀 감면 신청 민원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수용가)에서 요금의 부담을 감면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 신청접수

감면대상 가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사이버 민원센터 온라인 민원 신청

✔️ 사이버민원센터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구비서류

- 다자녀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기타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하수도 요금 외에도 인천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사업의 대상이 모두 '2자녀 이상'으로 통일되어 산후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하수도 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다자녀 할인카드 등의 혜택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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