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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by 확인하기.. 2023. 10. 20.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들을 교통사고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학원,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켜야할 교통법규가 있고,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통행을 금지 혹은 제한하거나, 주정차가 금지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30km로 제한하여 초과 속도에 따라 법칙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15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차

     

    ✏️ 범칙금과 과태료

    범칙금은 현장에서 단속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 때 받는 처벌이고, 과태료는 CCTV 무인단속 등으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 받는 처벌로, 범칙금의 경우는 벌금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벌점이 따로 붙고, 과태료는 운전자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벌점은 없는 반면, 벌금은 더 높다고합니다. 

    • 범칙금 :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된 현장에서 발부합니다. 교통경찰등에의해 목격되어서 그 자리에서 발부받는 경우입니다. 벌금 뿐만 아니라, 벌점까지 부과받게 됩니다.
    • 과태료 : CCTV나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에의해 단속되는 경우로 실 운전자를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및 벌점

    범칙행위 범칙금 벌점
    신호위반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30점


    속도위반
    가.  20km/h 이하 승용차 6만원
    승합차 6만원
    15점
    나.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30점
    다.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60점
    라. 60km/h 초과 승용차 15만원
    승합차 16만원 
    120점
    주·정차금지 위반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없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벌점 2배 처분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벌점은 일반도로의 2배에 해당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속도위반
    가. 20km/h 이하 승용차 7만원
    승합차 7만원
    나.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용차 10만원
    승합차 11만원
    다.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라. 60km/h 초과 승용차 16만원
    승합차 17만원
    주·정차금지 위반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규제를 시간대 별로 달리 운영하는 것으로 시범운영 중인 곳에서 우선 운영되고,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시범운영 중인 곳 - 서울 광운초,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등 8곳)

     

    시간제 속도 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심야시간 제한속도 시속 40km에서 50km로 완화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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