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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우체국 용어, 우편물 통상 소포(택배) 일반 등기 & 요금 알아보기

by 확인하기.. 2023. 11. 15.

우체국에서 우편물 보낼 때 여러 용어들이 복잡하여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우편 용어에 대해 좀 확인해 보고, 요금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과 등기의 차이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반과 등기의 차이는 크게 수취확인을 하는냐, 마느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등기 

  • 일반 - 수취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등기 - 수취확인이 필요한 경우

- 국내등기 국내일반 차이 (출처.우정사업본부) -

 

우편물(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을 일반 혹은 등기로 보내게 되는데요~ 

 

실제우체국에가보면 일반우편, 등기통상, 익일특급, 당일특급, 준등기, 일반등기 등등의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에대해서도 좀 알아보기 전에, 우편법의 우편물 정의에 대해서도 잠시 확인해봅니다. 

 

우편법 제1조의2(정의)
1.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2. "통상우편물"이란 서신(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3.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소포 외 우편물을 통상우편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우편, 등기우편을 일반통상, 등기통상, 일반통상우편, 등기통상우편 등의 용어로도 쓰입니다. 

 

 

통상우편물

 

1. 일반우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내는 우편물을 '일반통상우편'이라고 부르는데, 요금은 저렴한 편으로 배송은 접수한 다음날부터 주말 및 공휴일 제외3일 이내 배달 됩니다. 수취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2. 준등기

준등기는 일반우편처럼 보내면서도 수신인에게 도착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우편함에 배달 후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등기처럼 당사자에게 직접 배달하여 싸인까지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요금은 일반우편보다 비싸고, 등기보다는 저렴합니다. 

 

3. 등기우편

등기우편물은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보증하기 위해 우체국에서 우편물 접수부터 수취인에게 배달될 때까지의 기록을 조회가 가능하고, 요금은 1통 2,500원(규격기준)으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접수한 다음날 부터 3일 이내 배달됩니다. 

 

4 . 익일특급

익익특급은 접수 다음날 배달되는 것으로, 등기요금 +1000원이 추가됩니다.(규격기준)

단, 제주나 읍,면 지역은 배송기간이 더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통상우편물 요금표 (출처.우정사업본부) -

 

 

통상우편물의 요금은 규격우편물의 경우 400원 부터 시작하여, 중량이 늘어남에 따라, 혹은 규격외 우편물인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 우편 수수료 : 등기 (출처.우정사업본부) -
- 우편수수료 : 익익특급 (출처.우정사업본부) -

 

 

또한, 위와 같이 등기로 보낼 것인지 익일특급으로 보낼 것인지에 따라서 요금에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 아래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통상우편 요금 및 수수료 pdf 파일입니다. 

국내_통상우편_요금_및_수수료표(21.9.1.).pdf
0.06MB

 

 


우편요금 조회를 직접 해 볼수도 있어요~ 

우편물의 종류, 어떻게 보낼지, 규격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편물 정보를 입력하여 예상요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우편요금조회 계산기

https://service.epost.go.kr/comm/search/cmsc01001.jsp

 

 

 

소포우편물

'소포'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서신, 통화, 소형포장물)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

 

소포 또한, 보내는 방법에 따라서 등기와 일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일반)소포, 등기소포

보통(일반)소포, 등기소포 모두 우체국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 등기소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배라고 부르는 것과 같고,
  • 보통소포는 등기번호가 없는 소포라고 합니다.

보통소포는 취급과정을 기록하지 않으며, 우체국 창구에서만 접수 가능하고,
등기소포는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창구 접수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등기소포? 택배?

저는 등기소포와 택배의 차이가 접수방법의 차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접수하면 등기소포, 직접 기사님(?)이 집에 방문하여 접수하여 물품을 가져가게 되면 택배로 구분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잘못알고 있었어요..

우체국에서는 택배라는 명칭을 소포로 변경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21년)

즉, 우체국 택배 대신 우체국 소포라고 사용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접수방법은 방문접수, 창구접수가 있고, 아무래도 방문접수의 비용이 좀 더 비쌉니다. 

우체국 소포 요금 안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우체국 소포 요금 안내

https://parcel.epost.go.kr/parcel/use_guide/charge_1.jsp

 

 

우편요금 조회를 직접 해 볼수도 있어요~

우편물의 종류, 어떻게 보낼지, 규격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편물 정보를 입력하여 예상요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우편요금조회 계산기

https://service.epost.go.kr/comm/search/cmsc01001.jsp

 


 

정리해본다고 여기정기 정보를 찾아서 작성을 하긴 했는데, 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우정사업부홈페이지,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인터넷우체국 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age.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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