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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차로 우회전시 전방 빨간불에서 일시정지

by 확인하기.. 2023. 1. 21.

지난해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보행자 규정이 강화되었는데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좀 더 강화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부터는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운행방법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신호등이 빨간불일 때에 우회전을 할 시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한다고합니다. 
이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이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만나는 첫번째 신호등에서 인데요, 전방에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고 할 때라면 통행종료시까지 정지하여 기다리고,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때라면 서행하며 우회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우회전 할 때 일시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3.1.22일 부터 시행!!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 주의해야 할 것!

전방 챠량신호가 적색이면서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나,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면 우회전 차량이 신호위반 책임을 져야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이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결과, 보행자 안전에 효과과 있다고 보고, 우회전 신호등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라고합니다.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 강화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의 일시정지해야할 의무를 부여했는데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의 '일시정지 의무'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익숙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신호등의 적색 녹색 여부는 관계가 없다고합니다.
즉, 녹색불이 켜져 있어도 사람이 없다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거나,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에도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보행신호를 기준으로하기보다는 보행자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데요~ 보행신호를 보느라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하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횡단보도로 나타나는 경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회전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아니지만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 불일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점 유의하세요~

 

지난해부터 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 및 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전방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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