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1년에 두 번(6월, 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자동차세는 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일시납부하면 연간 세액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및 연납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정기납부하게 되는데요~
⭐️ 자동차세 정기 납부
1기분 | 6월 16일 ~ 30일 |
2기분 | 12월 16일 ~ 31일 |
1월 부터 6월까지의 세금을 6월에 1차로 납부, 7월 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12월에 2차로 납부, 총 2회 정기납부를 하게되는데요~
자동차세 총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6월 한 번만 납부하게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및 세액공제
이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게 되면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잔여기간에대한 세액 할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할인혜택이 큽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할인기간 내 10% -> 7%로 변경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6항 참고)
📌 2023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기한 및 세액공제율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 16일 ~ 3월 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 16일 ~ 6월 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 16일 ~ 9월 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cmd=LPEPAC0R0) 또는 스마트 위택스앱에서 신청
- 시청 세정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신청
** 자동차세 연납은 한번 신청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후에는 납부가 불가합니다.
** 연납신청 후 미납시 불이익없으며,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연납 후 양도 및 말소할 경우 소유기간 이후 자동차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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