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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최종실적 등록(10월)

by 확인하기.. 2023. 10. 11.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신청을 하신 분이라면, 10월에 최종실적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사진촬영하여 최종적으로 제출을 해 주셔야 감축실적을 계산하고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매해 실시하는 것으로, 2월 ~ 3월 모집을 하고 10월까지의 실적을 계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지역별 모집 기간이 다르고, 어떤 지역은 참여율이 높아 마감이 빠르니, 모집공고가 나오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자동차탄소포인트제 모집안내,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자동차탄소포인트제가 '

overman13.tistory.com

 

신청을 하고 잊고 지내다 보면, 10월에 최종실적을 등록하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저는 10월 5일에 최종실적 등록요청 문자를 받았는데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10월 10일에 재발송된 문자를 확인하여 바로 자동차 사진 및 계기판 사진을 찍어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등록기간이 10월 15일까지로, 문자확인을 못하고 놓치면 왠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처음 신청 시 제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두 장의 사진인데요,

  1. 차량번호판이 보이는 차량앞면
  2. 누적주행거리(ODO)가 표시된 계기판

위 두장의 사진을 휴대전화 번호 문자메시지로 받은 URL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자 온 것 잊지 마시고 바로 사진을 올려주세요^^

기간 내 미등록하면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참여혜택은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지급인데요~

제도 마감 후 주행거리 감축이 학인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계좌를 수집하여 12월 경에 입금된다고 하네요.

 

 

탄소포인트제(자동차) 인센티브 지급기준

 

사업 참여기간 동안 본인의 기준 주행거리보다 적게 운행하여야 하며,

감축에 성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감축량 및 감축률 중 유리한 실적을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합니다.

 

기준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일평균 주행거리

사업 참여 시 누적 주행거리 ÷ (사업참여 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즉, 신청 시 제출한 계기판 사진(주행거리)을 통해 그동안 누적된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처음 차량을 등록한 시점부터 신청한 시점까지의 날수로 나누어 일평균 주행거리를 계산합니다. 

이 일평균 주행거리에 참여날수를 곱한 것이 기준주행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기준주행거리가 나의 기준이 되어, 이보다 적게 운행해야 인센티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확인주행거리 =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 주행거리


참여기간 동안 주행한 거리가 확인주행거리가 되는데요, 이 확인주행거리가 기준주행거리보다 적어야 합니다. ^^



📌 더 자세한 사항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https://car.cpoint.or.kr/com/main/user/index.do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입니다.

car.cpoint.or.kr

 


올해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은 내년에 참여해 보세요.
기존 제도 참여자도 재 참여를 원할 경우, 내년 모집기간 안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매년 참여 대수가 한정되어 있고, 선착순 모집이니 매년 2-3월에 모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시작되기 약 1주 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공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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