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교정이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의 안경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의 자녀로 안경 신규 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안경을 착용해야할 시기를 놓치게 되면 눈 건강 및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안경을 맞출 수 있도록하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필요한 가정에서는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사업'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자녀 중
(기존) 초중고 재학생
(신규) 18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
초중고 재학생 뿐 아니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까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0만원 범위 내 안경(렌즈 등) 구입비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 안경·렌즈 등 처방전
- 구입 영수증(원본)
✏️ 지원범위
1인당 안경 구입비 10만원 범위(1인 연 1회에 한함)
✏️ 지원방법
현금지원 (계좌입급)
✏️ 신청문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본 포스팅은 제주도에서 올해 진행하는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지자체 마다 사업 시행여부와 사업시기, 지원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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