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인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냉방지원 신청이 전국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주에서도 현재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이시라면 잘 살펴보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의 대상과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알아보고, 신청방법도 알아봅니다.
신청접수기간은 2024년 4월 5일까지이니 늦지않게 신청해주시는게 좋은데요,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유의해주세요~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냉방지원
신청접수 기간
~ 2024년 4월 5일 까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기초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에어지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주택소유주 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첨부 필요)
❗️ 제외)
- 주거급여법상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주택(LH, 지방도시공사 등) 거주가구 제외
- 현장 확인 결과 설치 곤란할 경우
- 동일 사업을 8년 이내 지원받은 경우
✏️ 지원내용
신규 및 노후에어컨* 교체로 벽걸이 에어컨(6~7평형) 무상 지원
* 노후에어컨 : 제조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된 에어컨
신청을 하시면, 심사 후 설치지원하게 되는데요~
벽체 타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택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설치 여건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우선순의에 따라 조기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많은 경우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는데요~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에어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 2순위 : 에어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가구
- 3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수급가구 (*자가제외)
- 4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교육급여 수급가구
- 5순위 : 기초생활수급가구
- 6순위 : 차상위계층가구
- 7순위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에너지 취약계층 149가구에 벽걸이 에어컨을 무상으로 설치 지원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18,000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사업안내 및 문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 재단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ref.or.kr/
한국에너지재단 고객센터 1670-765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난방지원은 3월 중순 이후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하니, 필요한 분들은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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