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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정부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확인하기.. 2024. 2. 21.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2024년 2월 26일 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2차 사업은 1차 사업 또는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이라도 수혜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내용 알아봅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차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신청안내

 

1차 사업은 지난 22년  8월 부터 23년 8월까지 신청접수하여 요건 심사후 9.7만명에게 월세를 지원중이라고 합니다. 1차에서 지원을 받은 분들도 수혜기간이 끝이 다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월) 부터 1년간

 

✏️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12개월 지원)

 

신청은 24년 2월 26일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 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모의 계산 :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 소득·재산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중인 경우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아래)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 확인가능합니다. 

240222(조간)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주거복지지원과).hwpx
1.30MB
240222(조간)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주거복지지원과).pdf
0.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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