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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신청기간, 홈페이지

by 확인하기.. 2023. 1. 1.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산림복지바우처 신청기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기간
2023년 1월 2일(9시) ~ 2023년 1월 31일(14시)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바로가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소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수당수급자 발급, 사용시설 안내, 사용방법 안내

www.forestcard.or.kr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하기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 대상 : 산림복지 소외자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기관 종사자)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기관에 재직중인 성인에 한함)

- (추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 예정 (23년 상반기 예정)

 

👉 발급규모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60,000매
- (정기) 1차 신청 : 기존 산림복지소외자 54,000매
- (추가) 2차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6,000매
* 단, 신청자가 발급인원보다 많은 경우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발급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 금액 지급)
* 동일 세대 내 세대주 검증을 통해 지원금액 합산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1월 2일(월)9시 ~ 2023년 1월 31일(화)14시까지

* 우편 접수의 경우, 2023년 1월 31일(화) 14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추가) 한부모가족 대상 2차 신청은 「산림복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이로부터 15일간 (23년 상반기 예정)

 

👉 대상자 선정방법 : 온라인 선정(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 발표 : 2023년 2월 21일 (화) 14시

 

👉 사용기간 : 이용권 수령 후 ~ 23년 11월 30일(목)까지

 

👉 사용시설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등 

👉 사용범위 : 산림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 제공자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

 

사용가능한 시설 확인하기

현재 전국에 공립휴앙림, 사립휴양림 등 257개가 검색이 되니,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산림복지서비 이용권 홈페이지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역별 검색하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방법

우편 및 인터넷 신청 가능

(* 이용권 단체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 필수)

 

👉 우편 신청 
- 우편 접수처 :
(3483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앞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 1부, 본인신분증사본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

 

👉 온라인 신청

이용권누리집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첨부
- 제출서류 :
① 본인신청 : 본인 신분증 사본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대리신청 : 대리신청인 및 (모든)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예) 시설대표 홍길동이 5명 대리신청 -> 홍길동 포함 6명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필요

 

 

출처. 산림복지서비 이용권 홈페이지

 

👉 이용권 발급형태

-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이용권 전용앱인 신한 Play(앱)를 설치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미소지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http://shinhancard.com)에서 기명식 선불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 이용권 사용자의 경우 신청 시 제3자에게 지원금 함산 후 사용 가능

  • (개인) 부모 등 친족 명의로 이용권 지원금 합산 신청 후 사용
  • (단체) 기관대표 등 법적 대리인 명의로 이용권 지원금 합산 신청 후 사용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바로가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소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수당수급자 발급, 사용시설 안내, 사용방법 안내

www.forestcard.or.kr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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