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2024년에는 더 많은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사업참여요건도 대폭완화하였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지원가능한 기업 및 참여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9일(월)부터 시작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이 아닌,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결과적으로는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조건과 청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202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확인해봅니다.
202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1월 29일(월)부터 고용24 누리집(http://www.work24.go.kr)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기업기준과 청년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기업기준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청년기준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 다음 10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
* 군필자는 의무복부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39세까지 가능
❶ 4개월 이상 실업
❷ 고졸 이하 학력
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❹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❺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❻ 자립지원필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소퇴소청년 등)
❼ 대규모고용변동('23년 이후)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자
❽ 북한이탈청년
❾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❿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이 아닌 기업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기업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지원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지원요건을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고용24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
( * 사업 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검색 가능)
운영기관 조회 https://www.work.go.kr/youthjob/operOrg/operOrgList.do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 청년 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내에 청년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채용한 후에는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 사업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먼저 사업참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 사업참여 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말에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으나 사업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4년 중에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23.12.31. 청년 채용시 '24.3.30.까지 참여 신청하여야 함
📌 아래 파일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입니다.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실시'
- 사업개요, Q&A,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기관목록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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