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요~ 올해부터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차등지원한다고합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2023
기존에는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구매비용의 10%(가구당 30만원 한도)를 지원했었는데요, 올해 부터는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유지하되 복지할인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가·나군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차등지원합니다.
나군 - 대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 , 출산가구
가군(1~3급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구매비용 환급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늘리고, 사업 전체 예산(139억원)의 절반 이상을 투입한다고 하고요~
나군(대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 출산가구)의 경우 기존 환급비율 10%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제한
음,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다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3개 유형은 23년 배정된 기금예산을 모두 소진하여 추가접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한전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지원사업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아래와 같이 공지하고 있습니다.
# 지원비율 상향조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생명유지장치 6개 유형은 23년 1월 1일 이후 구매건에 대해 지원비율을 10%에서 20% 상향 조정(지원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30만원)하여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고 환급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22년 12월 31일 이전 구매건은 23년 3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니, 22년에 구매하신 분들은 이번달 내로 신청을 하셔야 겠습니다. 2024년부턴 당해연도 구매건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된다고합니다.
※ 2023년도 구매건은 23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
✔️ 구매 및 신청
- 구매는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 단,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있어야 함.
- 지원사업 신청은 한전고효율 가전구매비용 지원사업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신청방법
✔️ 환급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에어지소비효율 등급라벨사진
- 모델명이 기재되어 있는 명판사진
- 구매영수증
- 거래내역서
✔️ 지원가능한 제품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 11개 품목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품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사진의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지원 가능한 제품인지 검색해볼 수 있는데요~
단, 검색이 되더라도 위 기준(효율등급라벨, 적용기준 시행일)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하니 제품의 효율등급라벨, 적용기준 시행일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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