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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우유 바우처 지원대상 지역 신청방법

by 확인하기.. 2023. 3. 3.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제공되던 학교 무상우유급식이 바우처로 바뀌어 지원됩니다. 학교의 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지원하던 무상우유를 학생들이 직접 구매할 수있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 방지, 유제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무상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유바우처를 통해, 학교에서 일괄공급받던 방식에서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 등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 부터 전국의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합니다. 
✔️ 시범지역 
경기(김포/광명), 인천(강화), 대전(대덕구), 강원(원주), 충남(당진), 경북(구미), 전북(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시범지역 약 25000명의 학생들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
- 만 6세 ~ 18세

 

✔️ 신청방법 
-2023년 2월 20일 이후 부터 12월 까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매월 바우처 카드에 15,000원씩 지급

 

✔️ 사용처 및 사용방법
- 거주하는 지역의 마트, 편의점,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이용 가능
- 구입가능한 제품은 흰우유, 가공유, 발효유, 치즈 등으로, 흰우유와 국산원유가 50%이상 함유된 가공식품만 가능 
(이외 다른 식품은 구매 불가)

- 미사용 잔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에만 다음달로 이월

 

미사용 잔액이 1,000원 미만에서만 이월되기 때문에, 매월 15,000원이 지급되면 그 달에 다 사용을 하셔야 좋겠네요~ 
현재 15개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은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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