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제공되던 학교 무상우유급식이 바우처로 바뀌어 지원됩니다. 학교의 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지원하던 무상우유를 학생들이 직접 구매할 수있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 방지, 유제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무상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유바우처를 통해, 학교에서 일괄공급받던 방식에서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 등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 부터 전국의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합니다.
✔️ 시범지역
경기(김포/광명), 인천(강화), 대전(대덕구), 강원(원주), 충남(당진), 경북(구미), 전북(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시범지역 약 25000명의 학생들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
- 만 6세 ~ 18세
✔️ 신청방법
-2023년 2월 20일 이후 부터 12월 까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매월 바우처 카드에 15,000원씩 지급
✔️ 사용처 및 사용방법
- 거주하는 지역의 마트, 편의점,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이용 가능
- 구입가능한 제품은 흰우유, 가공유, 발효유, 치즈 등으로, 흰우유와 국산원유가 50%이상 함유된 가공식품만 가능
(이외 다른 식품은 구매 불가)
- 미사용 잔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에만 다음달로 이월
미사용 잔액이 1,000원 미만에서만 이월되기 때문에, 매월 15,000원이 지급되면 그 달에 다 사용을 하셔야 좋겠네요~
현재 15개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은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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