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국민 문화향유 권리 보장과 소득 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 22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기한내 사용되지 않은 보조금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 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곳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화향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
- 공연・영화・전시관람을 비롯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업종 및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인지 확실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누리카드누리집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단 링크)
👉 문화
- 도서 :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온라인서점, 만화콘텐츠사이트, 전자책구독사이트, 신문
- 음악 : 음반판매점, 음원콘텐츠사이트, 악기(악기소매점, 악기부속품)
- 영화 : 영화관, 영상콘텐츠서비스(OTT서비스 등), 영화제
- TV : 케이블TV, 위성방송
- 공연 : 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공연축제
- 전시 : 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 공예 : 공예품점, 화방(문구), 표구사
- 사진관 : 사진관, 온라인 사진인화업체
- 문화체험 : 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방탈출체험, 온라인취미클래스, 지자체 문화체험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 직업체험 : 직업체험(유소년에 한함)
👉 관광
- 교통수단 :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 여행사 : 국내여행사
- 관광명소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촬영장, 산업관광지 등
- 휴양림/캠핑장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점
-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 온천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 체험관광 : 지역문화축제,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 등),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대형), 민속촌 등
-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등
👉 체육
- 스포츠관람 :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구단 공식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 체육시설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레저스포츠 등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는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 가맹점 확인하기
https://www.mnuri.kr/useOfCard/offlineMerchants.do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가맹점 확인하기
https://www.mnuri.kr/useOfCard/onlineMerchants.do
온라인 가맹점 인터넷 사용등록 및 결제
카드 수령등록(문화누리카드 누리집 혹은 주민센터)이 되었다면 인터넷 사용등록을 해주어야 온라인 가맹점 사용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가맹점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길 원할 경우에는 농협카드 홈페이지(누리집)에서 [인터넷사용등록]을 꼭 진행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NH카드 -> 나의카드 -> 안심서비스 -> 일반결제서비스 -> 서비스등록
(인터넷 사용등록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결제시 농협카드 간편결제 어플(NHpay)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 NHpay(구 올원페이)를 다운로드 하여 가입한 뒤
NHPay 어플 -> 더보기 -> 결제 -> 결제관리 -> 기프트카드 메뉴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등록 한 후,
QR코드 또는 결제코드(7자리)를 입력하면 온라인 가맹점에서 쉽고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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