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대부분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매달 나가는 핸드폰 요금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동통신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인줄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신청방법도 크게 어렵지 않고,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시라면 통신요금 감면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자에 따른 감면 내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대상 | 감면내역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감면 및 통화료 50%감면 (총 33,500원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급여) |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감면 (총 21,5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감면 (총 21,500원 한도) |
장애인 |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총 33,500원 한도)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 (총 11,000원 한도) |
국가유공자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단체 및 시설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이동통신요금 복지할인 신청방법
복지요금할인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요금감면 자격을 확인합니다.
자격확인이 안된 경우라면 주민센터(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또는 보훈상담센터(국가유공자)로 직접 자격확인을 해보시기바랍니다.
✅ 신청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가까운 통신사대리점 방문
- 개인 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 복지로 혹은 정부24홈페이지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정부24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main
📌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 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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