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실내에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꼭 착용해야 하는 곳도 있는데요~ 의료기관 및 대중교통 등 일부시설에서는 계속하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실내시설 및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실내시설에 대하여 확인해 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30일 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 한 이후,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되는 곳 (마스크착용 ×)
아래의 실내시설에서는 마스크착용의무가 해제됩니다.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등의 승·하 차장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교육·보육시설
☑️ 수영장과 목욕탕, 헬스장
☑️ 병원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간병인 또는 보호자와 같이 있을 경우 *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 병원 등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의 수영장, 목욕탕(탕안, 발한실, 샤워실 등)*
*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이나 원칙적으로는 착용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되는 곳 (마스크착용 ○)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역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실내,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감염취약시설(입소형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및 약국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
☑️ 대중교통수단 탑승중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
☑️ 유치원·학교·학원 통학차량
☑️ 병원 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 병원 내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의 탈의실
👉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지만,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에 위치한 약국이라면 마스크 착용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 대중교통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지만,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등의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의 종사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나,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학교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이지만,학교 셔틀버스나 학원버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 수영장과 목욕탕, 헬스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의무시설 내(병원 등)에 있는 수영장이나 목욕탕, 헬스장이라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이 아닌 곳의 엘리베이터에서는 환기어려움, 좁은 공간에서의 밀집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Q&A] 실내 마스크, 어디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11065
대한민국정책브리핑-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005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https://ncov.kdca.go.kr/shBoardView.do?brdId=7&brdGubun=71&ncvContSeq=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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