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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1학기 국가 장학금 2차 신청기간

by 확인하기.. 2023. 2. 2.

대학생과 학부모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 가구의 경제력 여건에 따라 최대 등록금 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2023년 1학기 2차 신청기간입니다. 1차 신청을 놓친 분들은 이번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하셔야 하는데요~ 2023년 1학기 2차 신청에 대하여 확인해봅니다.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국민의 소득 구간을 1~10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1~8구간까지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범위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월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됩니다. 

 

** 월소득인정액은 월 수입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자동차, 금융자산집, 토지 등)을 월단위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가구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됩니다. 

 

|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준위소득 비율
1구간 1,620,289원(이하) 30%
2구간 2,700,482원(이하) 50%
3구간 3,780,675원(이하) 70%
4구간 4,860,868원(이하) 90%
5구간 5,400,964원(이하) 100%
6구간 7,021,253원(이하) 130%
7구간 8,101,446원(이하) 150%
8구간 10,801,928원(이하) 200%
9구간 16,202,892원(이하) 300%
10구간 16,202,892원(초과)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합계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페이지

-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 학자금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23년 1학기 2차 신청기간

2023년 2월 2일(목) 9시~ 3월 15일(수) 18시까지 (총 42일)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3년 2월 2일(목) 9시~ 3월 22일(수) 18시까지

 

 

⭐️ 신청대상 

신입생(고3, 재수생,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유형

✔️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https://mo.kosaf.go.kr/apps 

 

✔️ 사용가능한 전자서명수단 한가지 필요
 ❶ 공동인증서 ❷ 금융인증서 ❸ 간편인증*

* 신한인증서, 카카오톡, 뱅크샐ㄹ러드, 통신사PASS, 하나인증서, 페이코, 삼성패스, 네이버, 토스, KB인증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신청 2~3일 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❶ 누리집(홈페이지)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모바일 앱 > 장학금 >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신청 바로가기

 

 

✏️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I 유형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

(*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국가장학금 I 유형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고, B학점(80/100점) 이상 취득

※ 기초·차상위 학생은 C학점 (70/100점) 이상, 장애인 학생은 성적 기준 미적용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II 유형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대학 자체선별기준에 따라 선발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무관)

* 다자녀가구(대한민국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지역인재장학금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심사기준 충족자

※ 단, 23년도 지역인재 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https://www.kosaf.go.kr/ko/main.do

 

Intro |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차등 제한> º 재정지원제한대학(19개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일부 제한됩니다. º 단, ’2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www.kosaf.go.kr

 

 

☎️ 문의전화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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