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학부모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 가구의 경제력 여건에 따라 최대 등록금 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2023년 1학기 2차 신청기간입니다. 1차 신청을 놓친 분들은 이번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하셔야 하는데요~ 2023년 1학기 2차 신청에 대하여 확인해봅니다.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국민의 소득 구간을 1~10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1~8구간까지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범위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월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됩니다.
** 월소득인정액은 월 수입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자동차, 금융자산집, 토지 등)을 월단위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가구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됩니다.
|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준위소득 비율 |
1구간 | 1,620,289원(이하) | 30% |
2구간 | 2,700,482원(이하) | 50% |
3구간 | 3,780,675원(이하) | 70% |
4구간 | 4,860,868원(이하) | 90% |
5구간 | 5,400,964원(이하) | 100% |
6구간 | 7,021,253원(이하) | 130% |
7구간 | 8,101,446원(이하) | 150% |
8구간 | 10,801,928원(이하) | 200% |
9구간 | 16,202,892원(이하) | 300% |
10구간 | 16,202,892원(초과) | -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합계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페이지
-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 학자금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23년 1학기 2차 신청기간
2023년 2월 2일(목) 9시~ 3월 15일(수) 18시까지 (총 42일)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3년 2월 2일(목) 9시~ 3월 22일(수) 18시까지
⭐️ 신청대상
신입생(고3, 재수생,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유형
✔️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 사용가능한 전자서명수단 한가지 필요
❶ 공동인증서 ❷ 금융인증서 ❸ 간편인증*
* 신한인증서, 카카오톡, 뱅크샐ㄹ러드, 통신사PASS, 하나인증서, 페이코, 삼성패스, 네이버, 토스, KB인증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신청 2~3일 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❶ 누리집(홈페이지)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❷ 모바일 앱 > 장학금 > 서류제출
✏️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I 유형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
(*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국가장학금 I 유형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고, B학점(80/100점) 이상 취득
※ 기초·차상위 학생은 C학점 (70/100점) 이상, 장애인 학생은 성적 기준 미적용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II 유형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대학 자체선별기준에 따라 선발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무관)
* 다자녀가구(대한민국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지역인재장학금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심사기준 충족자
※ 단, 23년도 지역인재 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https://www.kosaf.go.kr/ko/main.do
☎️ 문의전화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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