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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다자녀 두자녀 수도요금 감면, 복지할인

by 확인하기.. 2023. 2. 5.

다자녀 가구의 경우 여러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자체에 따라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수도요금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감면 대상이 다르고 감면 혜택도 다릅니다.

다자녀 외에도 수도요금 감면이 가능한 대상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입니다.

하지만, 어떤 지자체에서는 감면대상이 아닐수도 있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감면대상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수도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등 각 지자체가 요금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할인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세자녀의 경우 많은 지역에서 수도요금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드물게 두자녀의 경우도 감면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점점 다자녀 혜택이 두자녀 가구로 확대되고 있어서, 앞으로 두자녀까지 감면해주는 지역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봅니다. 

 

다자녀혜택 대상 -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혹은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구 등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두자녀 수도요금 감면

전주시의 경우 22년 6월부터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도 요금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면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구입니다.
요금할인 혜택은 2자녀- 월 6,450원 할인(월5㎥), 3자녀이상 - 월 12,900원(월10㎥)입니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시면됩니다. 
최근 수도요금 고지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됩니다.
전주시 상수도 수도행정(063-281-6860) 

 

충남 청양군의 경우도 두자녀까지 요금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22년 8월)

감면대상은 청양군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 2인을 양육하는 가구로
상수도 사용량 중 월 5t를 감면하고, 월 5t 미만을 사용할 경우, 사용량 전부를 감면한다고합니다.
접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청양읍 백천리 맑은물사업소 혹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맑은물 사업소 수질행정팀(041-940-2268,940-4064)

 

 

 

신청방법
지역의 상하수도사업소
혹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지역에서 확인하셔야합니다.

 

수도요금 고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고, 감면신청서를 체출합니다. 

(* 주소 이전 등 주민등록 변동 사항이 생기면 감면 신청을 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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