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요금지원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가구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아파트, 업무, 상업용 건물들에 개별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열병합발전소 등 첨단 오염방지설비가 완비된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온수)을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도시기반시설로서, 기존의 난방방식에 비하여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 물질 감소 효과가 우수한 선진난방시스템입니다.
에너지복지요금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❶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❷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개별세대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이며, 전용면적 60㎡이하인 장기공공임대주택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매월 요금고지서에서 차감되고 있습니다.
- 지원금액 : 기본요금 전액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지원금액 : 10,000원/월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 지원금액 : 5,000원/월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 우선돌봄)
- 지원금액 : 5,000원/월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금액 : 5,000원/월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지원금액 : 5,000원/월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지원금액 : 5,000원/월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지원금액 : 5,000원/월
☑︎ 3자녀 이상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가 3명 이상 또는 손(孫)"이 3명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위탁 아동을 포함함)
- 지원금액 : 4,000원/월
✔️ 지원방법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 10월 사이 신청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일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요금감면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후, 가구원수, 자격사항, 주소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❶ 온라인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kdhc.co.kr)
고객센터 > 고객마당 > 지원사업 > 에너지복지 요금지원 신청
❷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❸ 전화신청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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