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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병무인회수기 위치 찾기, 빈용기보증금제도

by 확인하기.. 2023. 2. 3.

빈용기 보증금 제도

'빈용기 보증금제도'사용된 빈병을 회수하고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빈병)값을 포함하여 판매하고, 빈병 반환시에는 그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재사용을 목적으로 한 빈용기 보증금 부과대상은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이 있습니다.
12개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 의 약 100종 이상의 제품에 보증금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12개의 보증금 대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아요.
아래의 기업에서 생산한 100종의 이상의 제품에 병값이 포함되어 판매가 되고 있고, 소비자가 반환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입니다. 

 

* 소주 - (주)금복주, 대선주조(주), (주)맥키스컴퍼니, 롯데칠성음료(주), (주)무학, 보해양조(주), (주)충북소주, 하이트진로(주), (주)한라산
맥주 - 롯데칠성음료(주), 오비맥주(주), 하이트진로(주)
청량음료 - 롯데칠성음료(주), (주)일화, 코카콜라음료(주)

 

 

병의 스티커에 반환보증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대상병의 경우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넣기 보다는 환불을 받으면 더 좋을 텐데요~ 

빈용기보증금 대상병인지 여부는 병에 부착된 스티커 라벨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주나 맥주, 청량음료의 병에 위와같은 재사용표기가 있다면,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병의 규격에 따라 보증금액이 다릅니다.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정도 하는데요, 병의 라벨에 표기된 금액 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빈용기 반환 방법

빈용기(빈병) 반환수칙

공병을 모아서 반환할 때는 지켜야할 수칙이 있습니다. 

재사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깨진 것은 안되고요,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색상별로 분류하여 반환하여주시면됩니다. 

 

빈용기(빈병)반환은 소매점이나, 반환수집소, 무인회수기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매점에서 공병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이유라면 매장공간 협소, 악취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소매점에서 공병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고, 신고 및 과태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소매점 탓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소매점에 빈병을 갖고 갈 때는 시간이나 갯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동일인 1일 최대 반환량은 30병) 미리 문의를 해보고 가거나, 

혹은 무인회수기를 찾아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무인회수기 설치가 더 확대되면 좋겠네요~
반환수집소 및 무인회수기 위치찾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공병 및 1회용컵 반환수집소 및 무인회수기 찾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혹은 어플에서 공병 및 1회용컵 반환수집소와 무인회수기 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빈용기(빈병) -  반환수집소 찾기

✔️ 빈용기(빈병) - 무인회수기 찾기

✔️ 1 회용컵 - 반환수집소 찾기

 

** 지역별로 빈용기 반환수집소 및 무인회수기 위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1회용컵 반환지원서비스의 경우 선도지역인 제주도와 세종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금액의 잔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12월 2일부터 선도지역인 세종과 제주에서 첫 시행되었습니다. 

 

1회용 컵 반환하고 보증금 받는 방법

1회용 컵의 경우 보증금대상사업장에서 음료를 구입하였을 때, 음료를 다 드신 후 빈 컵을 구매매장(동일 브랜드 가능) 또는 반환수집소 등에 반납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거부 신고 방법

보증금대상사업자(소매업자)는 소비자가 자원순환 보증금이 포함된 빈용기 또는 1회용 컵을 반환하면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신고센터'라는 신고보상제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신고센터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singo.cosmo.or.kr

☎️ 자원순환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 

자원순환보증금 상담센터 혹은 관할 지자체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보증금대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1.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2. 빈용기가 훼손ㆍ파손 또는 오염되어 재사용이 어렵거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회용 컵을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1. 자원순환보증금 표시가 없거나 바코드 등이 훼손되어 자원순환보증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2. 이미 자원순환보증금을 지급받은 1회용 컵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
  3. 1회용 컵의 본체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표시 라벨만 반환하는 경우
  4. 같은 사람이 1일 20개를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5. 내용물이 남아있거나 부속물[뚜껑, 빨대, 컵 홀더(cup holder) 등]을 포함하여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6. 해당 매장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7.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동일한 영업표지(브랜드)의 1회용 컵을 반환받는 매장에서 해당 영업표지가 아닌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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