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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초과시 과태료 처벌

by 확인하기.. 2022. 12. 19.

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마다 적성검사(갱신)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운전면허갱신 시기를 놓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적성검사·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면허갱신 대상자 - 운전면허증을 가진 운전자라면 누구나 일정 기간 마다 면허갱신 혹은 적성검사를 해야하는데요~ 제1종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가 불필요한 면허갱신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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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인터넷 접수 방법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인터넷 접수 방법

운전면허증은 일정기간마다 적성검사 혹은 갱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적성검사의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운전면허소지자로 신체검사가 필요하고, 70세 이하의 제2종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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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2월 말이라 아직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을 못하신 분들은 마음이 조급해지실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 갱신시기를 놓쳐, 운전면허갱신 기간을 초과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초과하면 1종면허의 경우 3만원, 2종 면허의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또한, 1종면허의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 과태료의 경우, 사전 납부 시 20%할인 금액으로 납부가능하나, 과태료 미납시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1년 경과 후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1종 면허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때, 5년 이내에 재응시를 하면 기능과 도로주행은 면제되어 신체검사와 학과(필기)만 응시하면됩니다.

다만, 5년도 넘긴다면 모든 절차를 다시 해야 합니다. 

👉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적성검사, 면허갱신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갱신 주기와 기간을 아는 가장 쉬운방법은 자신의 면허증 앞면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도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번호 조회, 적성검사(갱신기간) 조회

 

운전면허 번호 조회, 적성검사(갱신기간) 조회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갱신기간등을 조회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 경찰청교통민원24 혹은 정부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전면허증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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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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