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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공휴일, 대체공휴일

by 확인하기.. 2022. 12. 20.

2023년 계묘년(癸卯年)은 천간이 '계'이고, 지지가 '묘'인 육십간지 중 40번째 해로,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2023년의 공휴일은 총 67일이 된다고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6. 5월 5일(어린이날)
7. 6월 6일(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일요일, 선거일, 정부에서 수시지정하는 날을 제외하면 연간 15일입니다.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설날 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적용됩니다. 

설 · 추석 연휴 - 일요일과 겹칠 때,
어린이날 - 토 ·일요일과 겹치칠 때,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토 ·일요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 적용.

 

2023년 대체공휴일은 설연휴에 딱 하루가 지정되겠네요.

 

1월 : 1월 1일(일) 신정
2월 : 1 / 21~24(토 ~ 화) 설연휴, 1월 24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
3월 : 3/1(수) 3.1절

4월 : 없음

5월 : 5/5(금) 어린이날 / 5/27(토)부처님 오신날

6월 : 6/6(화) 현충일

7월 : 없음

8월 : 8/15(화) 광복절

9월 : 9/28~9/30(목~토) 추석연휴

10월 : 10/3(화) 개천절 / 10/9(월) 한글날

11월 : 없음
12월 : 12/25(월) 크리스마스

 

 

일요일 총 53일에 일요일을 제외한 국경일, 설날(대체공휴일 포함)등의 공휴일 16일을 합하면 69일이나,
여기서 다시,
신정(일요일)과 설연휴(일요일)의 2일을 빼주면 총 67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3년의 공휴일은 총 67일입니다.  

 

+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요~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면 2023년 석가탄신일(5월27일)은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로 5월29일에 쉴 수 있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이 된다면 대체공휴일이 하루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지켜봐야겠죠. 

 


제헌절의 경우, 국경일이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변천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어떤 공휴일은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공휴일은 재지정되기도 하였는데요~ 
1990년 국군의 날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012년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되었고,
2005년 식목일,  2008년 제헌절도 공휴일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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