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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오토바이 이륜차 보험가입 필수

by 확인하기.. 2023. 2. 18.

2023년부터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중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2023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을 등록말소할 수 있게됩니다. 

 

📌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관리법(2022.6.8시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음

이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7월 경 지자체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게 됨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중 일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이나 책입공제에 가입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게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고, 이러한 의무보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 지나게 되면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륜자동차 보험이란?

오토바이, 스쿠터를 포함한 모든 이륜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륜차는?
배기량 불문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도로를 운행하는 사륜형 이륜자동차(ATV)도 이륜자동차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에서 '자동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무 가입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2020년 6월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로 보고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륜차 안전운전 수칙

1. 신호 꼭 지키기

신호위반 범칙금 4만 원, 벌점 15점

신속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충분히 유지해요!

 

2. 안전모 착용 필수

가까운 거리라도 안전모를 꼭 쓰고 다녀요!

무릎 보호대, 보호장갑까지 함께 착용하면 더 좋겠죠?

※ 안전모 미 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3.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 금지

① 인도 주행 :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② 횡단보도 : 범칙금 4만 원, 벌점 30점

 

아무리 바빠도 인도나 횡단보도로 주행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4. 흐린 날, 전조등 사용하기

눈과 비가 내리는 날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조등 꼭 켜기!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심할 것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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