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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육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지급일

by 확인하기.. 2023. 2. 20.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교육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액 인상, 지급방식 변경 등 2022년과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신청대상지원내용 확인하세요.

 

교육급여 신청자격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약 270만원)으로 

가구원에 따른 중위소득 50%이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1,038,946원
2인가구 -  1,728,077원
3인가구 - 2,217,408원
4인가구 - 2,700,482원
5인가구 - 3,165,344원
6인가구 - 3,613,991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기존 교육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나, 2023년 부터는 지급방식이 바우처방식으로 변경되고, 지원금액은 2022년 대비 평균 23.3%인상됩니다.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학생 개인이 학습과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비 지원비 
초 - 415,000원
중 - 589,000원
고 - 654,000원

👉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입학급, 수업료 추가지원
교과서 대금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목) ~ 2024년 6월 28일(금)
- 사전신청기간 : 23년 3월 2일 ~ 3월 20일
- 본 신청기간 : 2023년 3월 29일 ~ 24년 6월 28일

※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사전신청기간인 3월 2일 부터 신청가능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본 신청기간인 3월 29일 부터 신청 가능

 

⭐️ 교육급여 지급일

1분기(3~5월)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대금의 경우 연간 1회 3월에 지원 / 입학금 / 수업료
2분기 (6~8월) : 입학금 / 수업료
3분기 (9~11월) : 입학금 / 수업료

4분기 (12~2월) : 입학금 / 수업료

⭐️ 사용기간
2024년 8월 31일(토)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만 14세 이상 수급권자 본인 외 대리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신청 가능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 필요

 

복지로홈페이지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부분에서 교육급여 선택

 

⭐️ 교육급여 신청 시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확인은 동시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초중고 교육비도 동시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여기서 잠깐!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비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릅니다.(통상 기준 준위소득 50~80%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은 교육비 보다 더 엄격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산정방식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는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합니다. 

 

 

초중고 교육비지원 사업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교육급여 외에 초중고교육비 지원사업이란 것도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급여에 비해 더 넓은 범위의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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