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교육급여 외에 초중고교육비 지원사업이란 것도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급여에 비해 더 넓은 범위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초·중·고 교육비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확인해봅니다.
⭐️ 교육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지급일 ⭐️ 교육급여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하세요~
교육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으로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이 상이하나,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이하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는 반면, 교육비의 경우 50%를 초과하여도 지원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국·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의 학생
(※ 시·도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범위 상이)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 바로가기
- 2023 기준중위소득 -
✔️ 지원내용(4대 교육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 고교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급식비 : 학기 중 평일 중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교재비 등 포함)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이내
※ 지원액 등은 시·도교육청별 상이할 수 있음
✔️ 중복지원제한
고교학비
- 교육급여, 한부모 등 법령에 의해 별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 가구원 중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를 수 있음)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 집중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 지자체 처리기간 30일, 학교는 시군구로부터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내용을 통보합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복지로(www.bokjiro.go.rk)에서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에 한함
⭐️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2023년도 교육비 신청대상여부 조회가능 (2023년 3월 2일 이후)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복지로로 연결이 됩니다.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교육비 신청대상여부 조회' 및 '각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을 확인해보세요~
📌 신청서 안내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구비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생략)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교육급여 대상자는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 동시신청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2022년 교육부 안내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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