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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금액 한시적 확대, 한국가스공사

by 확인하기.. 2023. 2. 22.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지원 금액이 확대 됩니다. 이번 동절기 요금경감제도 적용기간은 22년 12월 부터 23년 3월 까지로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인데요~ 원래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 받던 취약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대상자별로 할인금액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해봅니다. 

 

 🔍 요금경감제도란? 
에너지취약계층의 가스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도시가스 요금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다자녀 가구 
가.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子)'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나.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 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동절기 요금 지원 금액(22년 12월 ~ 23년 3월까지)

구분 동절기 '취사난방용'요금 경감금액(원/월) 비고
생계/의료 급여 2만 4천원 ➟ 14만 8천원 단, 에너지이용권(바우처) 수급자일 경우
8만 6천원
주거급여  1만 2천원 ➟ 14만 8천원
교육급여 6천원 ➟ 14만 8천원
차상위계층 1만 2천원 ➟ 14만 8천원
장애인/국가・독립유공자 2만 4천원 ➟ 7만 2천원
다자녀가구/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6천원 ➟ 1만 8천원

 

2022년 12월 부터 2023년 3월까지 요금 경감금액을 확대하는 것으로, 동절기 요금 확대 지원은 '취사난방용' 요금에 한합니다.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요금단가가 낮아집니다. 산업용 요금단가보다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요금단가를 적용합니다. 


✏️ 신청방법 

✔️사회적 배려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신청가능)

신청서류 

- 도시가스요금경감요청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복지시설

해당지역의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신청


신청서류
도시가스요금경감요청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서(설치신고필증 등(시/군/구청에 발급 문의)

 


✔️ 도시가스 할인 감면대상자로 이전까지 할인을 받아왔다면, 자동으로 이번 동절기 할인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  
또한,  동절기 할인 이전에 청구되었던 금액, 경감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 고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이면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신청을 하셔야하는데요, 22년 1일부터 23년 3월 31일가지의 기간내에 신규신청을 할 경우, 22년 12월 1일 사용분부터 소급적용한다고합니다. (23년 12월 1일 이후 자격취득일 시점부터 적용)

 

 

📌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citygas.or.kr/

 

한국도시가스협회

천연가스 홍보 동영상

www.citygas.or.kr

 

✔️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찾기 바로가기

 

 

** 본 포스팅은 한국가스공사 공지사항에 올라온 내용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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