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안내

by 확인하기.. 2023. 5. 2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

- 연령 : 만 6세 이상 부터 만 65세 미만
- 대상 :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 상의 모든 등록 장애인
(*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

-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신청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분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중인 분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난민제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서비스 종류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 긴급활동지원 :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수급자격 결정전이라도 신속한 활동급여 제공

 

 

 

서비스(급여) 신청 방법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공단지사(전국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복지로-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 우편, 팩스 신청 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자제출 ❶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❷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❸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❹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
읍·면·동 확인 ❺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❻ 장애등록 현황
❼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활동지원급여 신청절차

신청 -> 방문조사 -> 수급자격심의 -> 결정통보

 

❶ 활동지원급여 신청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❷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일정을 전화로 약속하고 신청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심신의 기능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생활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❸ 수급자격 심의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❹ 결정통보

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정결과를 통지합니다.

결정된 내용이 신청 후 30일 이네에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보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이용안내문 등을 송부합니다.

 

 

등급 구간점수 및 월 한도액

수급자격 및 등급은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는데요, 조사표에 따라 종합 점수를 산출하고 인정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결정됩니다. 

 

📌 활동지원급여

 

📌 특별지원급여

 

수급자에게 등급별 월 한도액에 해당 되는 만큼의 일정액의 바우처를 매월 지원하는데요~ 
단,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활동지원등급 구간과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산정됩니다.


⭐️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별도계좌에 입금하면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를 더한 금액의 월 한도액만큼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시·군·구 활동 지원기관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 > 활동지원기관 정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및 아래 2023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pdf파일을 참고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홈페이지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

 

www.ableservice.or.kr:8443

 

2023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pdf
12.38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