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학부모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 가구의 경제력 여건에 따라 최대 등록금 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2023년 2학기 1차 신청기간입니다. 이번 1차 신청기간에는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 23년 2학기 1차 신청기간
2023년 5월 23일(화) 9시~ 6월 22일(목) 1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3년 5월 23일(화) 9시~ 6월 29일(목) 18시까지
⭐️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2학기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유형
✔️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신청방법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 수단 한가지 준비!
❶ 공동인증서 ❷ 금융인증서 ❸ 간편인증*
* 신한인증서, 카카오톡, 뱅크샐러드, 통신사PASS, 하나인증서, 페이코, 삼성패스, 네이버, 토스, KB인증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신청 2~3일 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 서류 확인!
❶ 누리집(홈페이지)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❷ 모바일 앱 > 장학금 > 서류제출
✏️ 국가장학금 지원내용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구분 | 내용 |
개요 |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 ~'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II 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 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2.6.3) |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구분 | 내용 |
개요 |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가능 |
대상대학 | ①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②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2. 6. 3.) ※ 단,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2022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관련 안내’ 확인 |
◎ 지원금액
- 대학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국가장학금 II 유형(신‧편입생 지원)
구분 | 내용 |
개요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편입생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장학금 |
지원대상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그 외(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 선발 시 성적 · 지원구간 ·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
지원금액 |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 문의 필요 |
다자녀 국가장학금
구분 | 내용 |
개요 |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지원자격 | ①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②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 포함 |
◎ 지원금액
지역인재장학금
구분 | 내용 |
개요 |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지원자격 | ① 신입생 :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② 재학생 : ’15년도~’22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 단, `23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
※ 단, 23년도 지역인재 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 학자금 지원구간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범위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월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됩니다.
(** 월소득인정액은 월 수입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자동차, 금융자산집, 토지 등)을 월단위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가구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됩니다. )
|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준위소득 비율 |
1구간 | 1,620,289원(이하) | 30% |
2구간 | 2,700,482원(이하) | 50% |
3구간 | 3,780,675원(이하) | 70% |
4구간 | 4,860,868원(이하) | 90% |
5구간 | 5,400,964원(이하) | 100% |
6구간 | 7,021,253원(이하) | 130% |
7구간 | 8,101,446원(이하) | 150% |
8구간 | 10,801,928원(이하) | 200% |
9구간 | 16,202,892원(이하) | 300% |
10구간 | 16,202,892원(초과) | -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합계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페이지
-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 학자금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https://www.kosaf.go.kr/ko/main.do
Intro |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차등 제한> º 재정지원제한대학(19개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일부 제한됩니다. º 단, ’2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www.kosaf.go.kr
☎️ 문의전화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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