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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방법 지원금액

by 확인하기.. 2023. 5. 30.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하절기 폭염에 대비하여 하절기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통해 에너지 비용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 - 전국 읍·면·동 행정복제센터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에 사전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신청 시 여름 바우처 신청을 위한 전기고객번호·공급사, 겨울바우처 신청을 원하는 에너지의 고객번호·공급사 확인

**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가 개선되어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 결정(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오는 31일부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 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지원대상

해당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은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 가족
  • 소년소녀 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지급합니다. 

하절기 1인세대 3만 1300원 , 2인세대 4만 6400원, 3인 세대 6만 6700원, 4인 세대 9만 5200원,

동절기 1인세대 11만 8500원, 2인 세대 15만 9300원, 3인 세대 22만 5800원, 4인 세대 28만 4400원입니다. 


동절기 금액을 하절기에 조기 사용도 가능한데요,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 5000원까지 하절기에 당겨 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지원금액이 아님

* 동절기 바우처(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사용안내

여름(7~9월)에는 전기요금차감을, 겨울(10월 ~ 이듬해 4월)에는 요금차감이나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문의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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