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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제주 수도요금 감면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야 감면받습니다.

by 확인하기.. 2023. 2. 10.

여러 지자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점점 그 대상을 확대해가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조차도 이제껏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2010년 수도법 개정으로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지난 10여 년간 제주도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수도요금을 받지 못한 것인데요~ 취약계층 요금 감면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비로소 제주의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수도요금 감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중 일부

 

2023년부터 제주지역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이 시작됩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의 월 사용요금 중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5,100원을 감면한다고 합니다. 월 10㎥미만의 경우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할인금액
사용요금 중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5,100원을 감면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도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및 상하수도 사용료고지서(수용가관리번호 확인용) 지참

- 매월 20일까지 감면신청하는 건에 대해 신청한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 20일 이후 신청건에 대해서는 신청한 다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 이전 등 주민등록 변동 사항이 생기면 감면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주민센터 혹은 제주지역 수도사업소로 하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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