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지자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점점 그 대상을 확대해가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조차도 이제껏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2010년 수도법 개정으로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지난 10여 년간 제주도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수도요금을 받지 못한 것인데요~ 취약계층 요금 감면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비로소 제주의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수도요금 감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제주지역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이 시작됩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의 월 사용요금 중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5,100원을 감면한다고 합니다. 월 10㎥미만의 경우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할인금액
사용요금 중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5,100원을 감면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도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및 상하수도 사용료고지서(수용가관리번호 확인용) 지참
- 매월 20일까지 감면신청하는 건에 대해 신청한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 20일 이후 신청건에 대해서는 신청한 다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 이전 등 주민등록 변동 사항이 생기면 감면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주민센터 혹은 제주지역 수도사업소로 하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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