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는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는 문서입니다. 재학증명서 서식 구성항목으로는 학년 반 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내용, 작성일자, 학교장 서명이 들어갑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발급방법 확인해봅니다.
온라인 발급
추가 및 수정)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개편으로 바뀌는 내용이 있어 추가합니다.
기존, 대국민서비스 >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되던 여러 증명서들은 정부24로 통합운영된다고합니다.
📌 교육제증명 온라인 발급신청은 정부24 민원서비스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1. 정부24민원서비스 접속
- https://www.gov.kr/ 접속 후 초기화면에서 민원 종류를 검색합니다.
2. 신원 확인(공동인증서)
- 정부24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아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교육제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민원서류 신청
- 온라인 발급 가능한 민원에서 해당 민원 종류를 선택 후 민원인 신청정보 입력(주소, 용도 등)을 입력합니다.
4. 민원서류 발급(저장 및 프린터 출력)
- 민원서류를 PDF 파일로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여 프린터를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정부24민원서비스(온라인)을 통해 발급 가능한 교육제증명은 총 34종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13종)]
- 국문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중,고),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 영문 :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중,고)
[인사(6종)]
- 국문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퇴직예정증명원, 수상확인원, 연수이수확인원
[검정고시(7종)]
- 국문 :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전체), 합격증서재교부
- 영문 :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평생교육(8종)]
- 학원운영자 사실 확인서, 학원운영 휴원사실확인원, 학원운영 폐원사실확인원, 학원운영 사실확인원, 학원강사 사실확인서, 학원 설립자변경 사실확인원, 교습소 운영자 사실확인서, 개인과외 교습소 사실확인서
이 박스 부분은 과거의 포스팅으로, 지금은 유효하지 않으니, 스킵하세요.
먼저, 재학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한데요~
학생 본인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접속 -> 홈에듀민원서비스 선택 -> 자녀가 속한 지역교육청 선택 -> 온라인 발급/신청 -> 온라인발급 민원 -> 재학증명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후, 홈에듀 민원서비스 선택
홈에듀 민원서비스는 교육관련 민원서류 조회 및 발급, 우편신청이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학생이 속한 시도교육청 선택합니다.

시도교육청의 홈에듀 민원서비스로 접속되면, 메뉴 중 온라인 발급/신청 -> 온라인 발급민원을 이용합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한 민원에서 재학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받습니다. (학생 공동인증서 필수)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한 증명서
국문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중, 고),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애입전형용)], 제적증명서(고),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초,중)
영문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중, 고)
**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는 학생 본인의 공동인증서로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의 여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학생 본인인증(간편인증, 금융·공동인증서)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문신청)
오프라인에서 재학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으로는
교육청,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각급학교 행정실 및 지자체(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등)를 방문하여 발급 받는 것입니다.
학생이 등교하는 기간이면, 학생이 본인의 학교(행정실)에서 떼어 오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재학중인 학교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방학이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본인 학교 발급이 어렵다면, 다른 학교 행정실에 방문해도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으시는 분에 따라, 발급서류(아래) 챙기고 가시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 재학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위임자의 도장)
- 미성년자 친권자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친권자 신분증
📌 재학증명서 처리비용(발급수수료 + 업무처리비)
- 발급 수수료 : 통당 300원
- 업무처리비(건당) : 초, 중, 고교 무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재학증명서 발급 민원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단, 민원신청 시 팩스민원으로 해당 학교에 관련 서류 요청 후, 팩스로 발급받는 방식으로 수수료 300원 발생하고, 3시간 이내 발급 가능한 점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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