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홈페이지(누리집)

by 확인하기.. 2023. 3. 1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실행하는 정책으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지원가능한 기업 및 참여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정책요약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기업에서 -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년간 600만 원 최대 2년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청년기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34세 취업애로청년

 

 

2023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를 통해 기업의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기업기준과 청년기준 2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 

 

👉 기업기준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지원제외)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 근로파견업, 임급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청년기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력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지원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이 아닌 기업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기업에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지원건을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 청년 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바로가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문의사항.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누리집 -> 공지사항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안내'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운영기관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PDF문서)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 해당 문서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_179개소(수정).pdf
0.11MB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없이) 1350(유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