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서는 최근 공공에너지 요금 급등 및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활를 위해 평택시의 모든 세대에 생활안정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안내
신청대상
2023년 2월 22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및 외국인
(내국인)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외국인)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온라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대상
지역화폐카드를 보유한 내국인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기간
2023년 3월 20~ 4월 21일
※ 3월 20일 ~ 3월 24일 (요일별 5부제 적용)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요일별 5부제 3/20 ~ 3/24 (평택사랑카드 기보유자만 신청가능) |
출생년도 끝번 1,6 | 출생년도 끝번 2,7 | 출생년도 끝번 3,8 | 출생년도 끝번 4,9 | 출생년도 끝번 5,0 |
3/25 ~ 4/21 | 요일별 5부제 미적용 |
✏️ 온라인 신청방법
- 세대주 본인 신청 원칙
❶ 홈페이지접속
❷ 본인인증(간편인증, 신용카드 인증, 휴대폰인증)
❸ 경기지역화폐 카드번호 입력
❹ 신청자 정보 및 신청금액(10만원) 확인 후 저장
❺ 신청완료 문자 수신
❻ 1-2일 후 사용승인완료 알림
오프라인(방문) 신청기간 및 방법
✏️ 오프라인 신청대상
온라인 미신청자, 대리인, 외국인
✏️ 오프라인 신청기간
3월 27일 ~ 4월 21일 (평일 09:00~ 18:00)
※ 3월 27일 ~ 31일 (요일별 5부제 적용)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요일별 5부제 3/27 ~ 3/31 |
출생년도 끝번 1,6 | 출생년도 끝번 2,7 | 출생년도 끝번 3,8 | 출생년도 끝번 4,9 | 출생년도 끝번 5,0 |
4/3 ~ 4/21 | 요일별 5부제 미적용 |
✏️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담창구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세대주 본인 신청 원칙
(대리신청)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대리신청 가능
(외국인) 외국인의 경우 대리신청 불가, 오프라인 본인신청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지원금액
세대당 10만원
- 경기지역화폐(평택사랑카드)로 지급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은 세대당 10만원으로, 지역화폐 평택사랑카드에 충전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환수됩니다.
☎️ 문의
평택시 콜센터 031-802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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