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서는 최근 에너지 요금 및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활를 위해 광명시의 모든 세대에 생활안정지원금 10만 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 안내
신청대상
3월 6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2023년 3월 20일(월) 09:00 ~ 4월 28일(금)
❶ 광명시 홈페이지 http://gm.go.kr 접속 -> 생활안정지원금 배너(3월 19일 개설) 클릭
❷ 로그인 후 신청서 약식 작성
(** 광명사랑화폐 카드가 없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신청
2023년 3월 27일(월) ~ 5월 4일(목) 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❶ 신분증 지참하여 해당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배우자 등의 대리신청 시 위임장 지참)
❷ 신분증 제시 후 신청서 작성·접수
** 방문신청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3월 마지막주(3월 27~31일)는 5부제로 운영합니다.
✏️ 사용기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승인문자를 받은 날부터 7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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