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 에어컨을 무상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전액국고보조금으로 자부담 없이 무상 설치되며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은 한국에너지재단입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로 2023년 3월 2일 부터 4월 14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 2024년 저소득층 에어컨 지원 신청접수 기간은 2024년 2월 26일 ~ 4월 5일 까지입니다.
👇 2024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 에어컨지원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저소득층 에어컨지원사업(에너지효율개선사업) 확인하기 (클릭)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냉방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목) ~ 4월 14일(금)
이번 냉방지원사업에 선풍기는 포함되지 않으며, 벽걸이 에어컨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품목 : 벽걸이 에어컨(선풍기는 해당 사항 없음)
✏️ 지원수량 : 벽걸이 에어컨 약 13,600여 대(가구)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주택 소유주가 공공인 경우(LH 및 지방도시공사 등의 공공임대)는 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복지 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가구
효율개선사업 대상자 중 현재 에어컨 미보유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순위는 ❶ 에너지바우처 대상 중 생계급여 수급자 ❷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❸ 기초생활수급자 ❹ 차상위계층 ❺ 복지사각지대 순입니다.
에어컨이 있는 경우, 중대한 고장이나 노후(8년 이상)되어 가동이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합니다.
(지원제외)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 접수서류
- 지원가구 신청서 및 주택 소유주 동의서, 자격확인가능 서류*, 복지사각지대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추천가구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절차
❶ 신청 및 추천
- 추천 : 시·군·구 및 희망복지지원단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❷ 대상가구 방문조사 및 지원내역 협의
- 시공업체의 현장 방문조사
- 진단 또는 조사에 근거하여 가구의 상황에 적합한 지원내역을 협의
❸ 서류제출
- 지원신청서, 주택소유쥬 동의서(필수)
❹ 지원가구 승인 및 확정
-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확정
❺ 시공 및 물품지원
- 시공 및 물품설치 상황을 확인하고 확인서 제출
❻ 지원결과 확인
재단 및 전문업체에서 현장점검, 대상자 만족도 조사
❼ 하자 발생 시 A/S
- 하자 보증이행기간 : 공사 완료일로 부터 1년 (보일러는 3년)
** 이번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사업) 에어컨 지원은 올해 여름 폭염이 오기 전 취약계층에 대한 에어컨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난방지원은 4월(4월 10일 예정)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니 기억해 두시고 공지 나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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