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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하기 홈페이지(1차모집)

by 확인하기.. 2023. 3. 9.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구직 등 사회 진출을 돕는 제도인 서울 청년수당 1차 참여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 청년수당 1차 참여자 모집
2023년 3월 9일 (목) 10:00 ~ 3월 16일 (목) 16:00


📌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최종 학력 졸업 후 미취업 청년
✔️ 연령요건 : 만 19~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

 

✔️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예.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 시점 기준)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3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유사사업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2023년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2023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2017년~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 23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청년수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 대상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소득요건은 완만한 편이지만, 유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기존에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청년수당 선정인원은 15,000명 내외로, 2023년 6월에 2차 모집예정(5,000명 내외)입니다. 

청년수당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3월 9일(목) ~ 2023년 3월 16일(목)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바로가기

✔️ 청년수당 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 :
❶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❷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청년수당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 시 정책사업 연계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 사용이 불가하고, 사용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 판매 등 50여 개 업종)

 

 

청년수당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년 4월 3일(월) 18:00(예정)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4.28(금) 예정

선정자 발표는 2023년 4월 3일(월) 예정이고,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안내합니다. 
선정자 확인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은 4월 28일(금) 예정이고, 매월 29일 지급이 원칙으로 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합니다. 

 

 

👉 청년수당 모집공고문은 청년몽땅정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Home,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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