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검사를 보건소에서 했다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이라 많이 부르지만,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해당 업종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식당, 급식 뿐 아니라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보건증이 필하다고 하네요.
📌 건강진단결과서(식품분야 종사자) 검사항목
- 세균성이질검사
- 장티푸스
- 전염성피부질환
- 폐결핵
보건소에서 위 항목의 검사를 받고, 결과 판정까지는 약 5일 내외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 검사비 3,000원)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발급은 검사한 보건소를 방문하여 수령할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할 경우에는 위임장, 검사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 온라인 발급
인터넷 발급은 공공보건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본인공동증명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 정부24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을 통한 온라인(인터넷)발급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보건증 인터넷발급 -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 2023년 2월 20일 부터 공공보건포털 '지헬스'가 'e보건소'로 바뀌었습니다.
보건서비스 신청 및 결과 조회, 우리지역 보건기관 건강관리 서비스 및 참여프로그램 정보등을 제공합니다.
공공보건포털(e보건소로)로 접속하신 후, 상단 민원서비스에서 증명서 문서발급메뉴를 이용합니다.
공공보건포털(e보건소로) ->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e보건소, 증명문서 발급절차
1.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발급 전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립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병원에 문의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에 동의합니다.
본인인증은 공동인증서 및 여러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증명문서 조회 및 발급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증명문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를 했으니까, 건강진단결과서 1건이 조회되는데요~
발급받기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여부 체크, 문서의 용도를 써 주신 후, 발급신청 클릭합니다.
문서의 비밀번호는 본인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입니다.
비밀번호 여섯자리를 입력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가 PDF문서로 발급됩니다.
다운 받기, 출력하기를 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위 이미지에서는 문서의 일부분을 가렸는데요~ 표기되는내용은 접수일, 발급번호,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검사 내용(결과), 유효기간, 판정자(의사) 등의 내용이 표기됩니다.
보건증 요효기간은 일반음식점(식품)등은 1년, 학교/유치원급식 6개월,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종업원은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내에는 검사없이 재발급 받아 사용이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을 넘기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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