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으로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습니다. 다자녀혜택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전기요금의 경우 다자녀 기준은 현재 자녀 3인 이상입니다.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하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 다자녀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상담고객센터[☎(국번없이)123]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자녀 3인 이상(다자녀)인 가구
2. 지원혜택 : 월 최대 1만6천원, 전기요금 30%할인
3. 경감대상 : 주택용 전기(일반용 전기는 해당되지 않음)
4. 신청방법
- 방문 : 전국 한전지사
- 전화 : 국번없이 123
- 휴대폰 : 지역번호 + 123
- 온라인 : 한전 웹사이트(cyber.kepco.co.kr)
이사를 가게 되면 자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신청 해주셔야합니다.
기존 거주지에서 해지하고, 새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주셔야합니다.
** 복지할인 할인한도 약 40% 한시 확대(22년 12월 31일까지)
-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 월 14,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 월 11,000원 한도
-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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