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중 공항주차장 이용시 50%할인 혜택도 있다고합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다자녀 할인등록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다자녀 공항주차장 할인 내용 및 범위에 대하여 확인해봅니다.
다자녀 가구 공항 주차장 50% 할인!
한국공항공사에 다자녀 할인등록 신청!
두자녀 부터 공항 주차장 이용시 50%할인 가능
다자녀 사전·사후등록 홈페이지 및 등록기준이 일부 변경이 된다고하는데요~
신규 홈페이지가 오픈되는 22년 12월 중순 즈음 부터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범위는 2자녀 이상, 막내나이 만 15세 이하로 기존과 같은데요~
등록 대수가 확대되고 등록차량의 범위 또한 확대된다고 합니다.
✅ 지원내용
2자녀 가구부터 공항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50% 할인
- 2자녀 이상,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여야 하고, 막내나이 만 16세 되는 날부터는 감면 불가
✅ 등록대수
본인, 배우자 각각 1인 1대 등록 가능
(한 가정에서 총 2대 등록 가능)
✅ 등록차량 범위
본인, 본인의 직계존속(본인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소유의 차량
다자녀카드 제출에 의한 사후감면은 종료되며, 공항공사 다자녀 DB에 사전 등록 완료된 다자녀 가구 차량만 감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후감면등록 - 2자녀 이상, 막내나이 만15세 이하 기준 충족 및 차량 소유자 확인 시 등록 및 환불가능합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11개 유료주차장에서 50%주차료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동일 기준)
- 다자녀가구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자녀 수 및 자녀별 생년월일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사용자의 필수동의를 거쳐 활용합니다.
✅ 제출서류
1. 다자녀 가구 감면 적용을 받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 24개월 개인 리스(개인 장기렌트) 차량의 경우 계약서 사본
2. 다자녀가구 차량의 소유주(명의자)와 동일한 아래 증명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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