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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전 다자녀 기준, 전기요금 할인

by 확인하기.. 2022. 12. 11.

다자녀 혜택으로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습니다. 다자녀혜택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전기요금의 경우 다자녀 기준은 현재 자녀 3인 이상입니다.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하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 다자녀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상담고객센터[☎(국번없이)123]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자녀 3인 이상(다자녀)인 가구

2. 지원혜택 : 월 최대 1만6천원, 전기요금 30%할인

3. 경감대상 : 주택용 전기(일반용 전기는 해당되지 않음)

4. 신청방법

- 방문 : 전국 한전지사 

- 전화 : 국번없이 123

- 휴대폰 : 지역번호 + 123

- 온라인 : 한전 웹사이트(cyber.kepco.co.kr)

 

이사를 가게 되면 자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신청 해주셔야합니다. 
기존 거주지에서 해지하고, 새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주셔야합니다. 

 

** 복지할인 할인한도 약 40% 한시 확대(22년 12월 31일까지)
 -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 월 14,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 월 11,000원 한도

  -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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