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는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여야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2년 부터는 두자녀의 경우에도 몇몇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다자녀 혜택을 두자녀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도 완화되고 있는추세여서, 2023년 부터는 더 많은 혜택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다자녀, 두자녀가구 혜택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다자녀, 두자녀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 출산 축하금(장려금)지급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거주지역에서 출산축하금제도 시행여부 및 지원 금액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홈페이지접속 -> 출산 -> 출산지원서비스 -> 지역별검색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임신에서 출산까지 정부의 출산지원서비스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서비스를 한번에 통합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다자녀(2명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 다자녀 가구의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도 가능.
※ 다자녀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특별공급 가능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갱쟁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의 주택특별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청약Home 홈페이지-청약제도안내-특별공급-다자녀가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청약Home 홈페이지>나 전화(☎ 1644-7445)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 우선권 제공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다자녀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LH 청약센터 사이트-분양·임대가이드-임대주택-국민임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제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중 일정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다자녀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LH 청약센터 사이트-분양·임대가이드-장기전세>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나 SH 콜센터(☎ 1600-3456)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자격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우대조건
- 2자녀가구 0.5%P금리우대(중복적용가능)
- 3자녀가구 0.7%금리우대(중복적용가능)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영유아는 우선 입소 가능
※ 다자녀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서비스 우선제공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 다자녀 가구의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 1577-2514)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
3자녀 이상의 가구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무관)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 지원됩니다.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학자금 대출
다자녀(3인 이상)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에 지원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국번없이)1599-200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기료 감면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 가능합니다.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하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 다자녀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상담고객센터[☎(국번없이)123]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감면
3자녀 이상 가구에 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 제공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의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주요사업-고객지원-에너지복지제도-사회적 배려대상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시거나 지역별 도시가스회사<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KOGAS정보-기타정보-도시가스회사안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난방비 감면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난방비 감면 가능
※ 도시가스 요금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다자녀가구』의 <공공요금 감면-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도시가스 요금감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의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기준에 대해서는 <국립수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540-200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철도운임할인(KTX/SRT)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은 운임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의 철도운임 할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철도고객센터(☎ 1544-7788)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자녀 우대 카드 발급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3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 다자녀 우대카드의 기준, 혜택 및 절차는 각 지역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제공(2명일 때는 연 30만원의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30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 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이나 국세상담센터(☎ 126)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지원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18개월식 추가(최대 50개월)
※ 그 밖에 출산크레딧 제도의 내용 및 국민연금의 종류 등에 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연금급여> 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홈페이지에 아래와같이 다자녀가정 지원제도 총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 다자녀가정 지원제도 ↓↓↓
제주 교육청에서는 전국최초로 2022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세자녀 가정에서 두자녀 가정으로 완화하여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고교저녁급식비 등 세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던 교육복지 혜택을 두자녀 가정의 둘째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자녀, 두자녀 가구 혜택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괄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이 속한 각 지자체에서 다자녀 두자녀 혜택에 대해 문의해보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고, 놓치는 혜택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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